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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미홍 아본인운서 종복 취향 글을 올린 혐의로 800만원 배상책임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3. 15. 01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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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실이 뉴스로 전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 노원구청장 등 종복 선호 자치단체장을 전체 기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추가적으로 깅 1성 사상을 확산시켜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키고 사회 혼란을 만드는 사람은 전체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렸으며, 김 전 구청장은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2018년 7월 정미홍 전 아나운서 폐암으로 사망하자 김 구청장 측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신청하자 재판부는 상속인이 소송을 낼 필요가 없다. 정미헌이나 나쁘지 않은 운서 상속인들은 변론이 끝난 뒤 승계인으로 김 전 구청장 측이 숭계 집행문을 받고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. 이번 판결은 정미헌 씨나, 괜찮은 상속인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.'정미홍', '정미홍 판결', '정미홍 대법원 판결'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의 글재주로 1심과 2심은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올린 글에 대해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산될 것이다.이것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예술이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의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1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 대법원 안철상 대법관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고 김성환 전 구청장 전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전 구청장에게 승부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1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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